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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PAL 콘텐츠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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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C 이용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PARTYPAL은 비침해를 보증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UGC 이용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청구로부터 PartyPal을 면책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래의 일반 면책 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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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주장(또는 기타 침해 유형)에 대한 통지
당사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발견하면, 다음 정보를 보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의 명시. 중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등록된 저작권이 있거나, 최소한 저작권청(http://www.copyright.gov/eco/)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미등록 저작물에 근거한 DMCA 통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침해 주장이 제기되어 삭제되어야 하는 당사 서버상의 자료의 명시.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URL 또는 기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자인 본인, 본인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서.
-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독점적 저작권의 소유자(또는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임을 선언하는 진술서.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실물 서명이나 전자 서명.
- 연락 가능한 방법에 대한 안내: 이메일이 바람직하며, 주소와 전화번호도 가능합니다.
- 유효한 DMCA 삭제 요청은 저작권청에 저작권이 등록된(또는 등록을 신청한) 저작물을 근거로 해야 하며, DMCA 삭제 요청 중 상당수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증 또는 등록 신청서 사본을 DMCA 통지서에 첨부해 주시면 당사의 조사가 빨라집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상표 위반 주장이나 기타 침해 주장에도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세요. 게시한 자료에 대한 DMCA 삭제 요청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연락처가 있는 경우 알려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삭제에 대해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삭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복 침해자”로 확인되면 이미지를 차단·삭제하고 보유한 계정을 해지합니다. (DMCA 삭제를 통지받고 이에 대해 정당한 이의 통지로 대응한 경우는 반복 침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침해 여부나 정책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콘텐츠를 삭제할 권리가 있음을 유념하세요.
보증의 부인, 구제의 제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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